“교복 본 순간 이성 잃었다”…여고생 쫓은 30대男, 솜방망이 처벌에 여론 들끓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여고생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6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며 도망쳤고,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하지만 여론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양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1. “교복 본 순간 충동 멈추지 못해” 여고생 뒤쫓은 30대男…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논란

2.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6

“교복 본 순간 이성 잃었다”…여고생 쫓은 30대男, 솜방망이 처벌에 여론 들끓다

0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