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병으로 죽었다’ 속이며 동물 반복 입양…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입양 글을 올려 반려동물을 속여 데려온 2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모두 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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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그는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뒤집혔다.
법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의 중대성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의 전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20대 남성, 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모두 죽였다…항소심서 결국 법정구속

2.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0

20대 남성, ‘병으로 죽었다’ 속이며 동물 반복 입양…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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